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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60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라보 화물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19:00 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사대 부고 부근에서 운임 비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의류 등 화물을 싣고 동대문구 C 시장에 있는 D 라는 쇼핑센터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및 F의 경위서

1. 고발장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