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241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241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3.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진행되던 중인 2014. 10. 21. 원고와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원고가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면 피고는 위 사건의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 4) 위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원고는 1)항의 지급의무는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합의의 변제기를 2014. 12. 31.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2014. 10.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30315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2014. 10. 25.경 취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