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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9 2015가합102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5. 19.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일대에서 한옥마을 조성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계획하고 있던 원고는 2012년 초순경 지인 F의 소개로 피고들을 만나게 되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B, D, E이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은 원고와 피고 B, D, E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분양대행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되었다가 도급인이 피고 B에서 피고 D로 변경되었다. . 라.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2. 5. 2.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5. 10.부터 2013. 4.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D는 2012. 5. 30. ‘G’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C은 2012. 6. 4. 피고 D(G)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6. 10.부터 2013. 5.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로 피고 C과 피고 B의 2012. 5. 2.자 공사도급계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과 피고 B의 2012. 5. 2.자 공사도급계약과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대금, 공사기간, 대지조성면적(9,917㎡에서 8,200㎡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