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인바, 2012. 3. 5.부터 2012. 9. 19.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1,439,7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712,38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등34명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3. 3. 5. 및 같은 달
6. 근로자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 E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고소취하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E 본인이 고소취소장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