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2012누32477 판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724 (2012.09.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423
제목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32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단7724 판결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l. 1l.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21행의 1소득세법'과 제6면 제3행의 1소득세 법'을 '구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제3면 제21 행의 '다목'을 '라목'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