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83310 판결

[완전물급부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가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창자동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변론종결

2012. 7.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4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4.부터 2013.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0분하여 그 9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1,2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아래와 같이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는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07. 9. 1. 차량을 인수하면서 차량인수 시점 이후 발생하는 차량손해 및 파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인수인이 진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차량인수 이후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포기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과 같이 인수 당시 차량에 존재하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로 볼 수는 없다.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다음 (가) 내지 (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감정인 백재현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1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에 대한 2011. 7. 21.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2. 12. 피고와 사이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5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풀옵션 사양선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7.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인도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① 연료통에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이하 ‘① 하자’라 한다), ② 내비게이션의 장착 과정에서 센터 콘솔을 탈 장착하면서 미등 커넥터를 재떨이 스위치에 연결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운전석 SAM 및 배선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변장치가 손상된 하자(이하 ‘② 하자’라 한다) 등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후 수리과정에서 ② 하자는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수리 이후에도 ① 하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다) 소외 1은 2009. 7. 22.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워셔액이 나오고 약 10초 후에 헤드라이트 워셔가 작동하였으며, 계기판이 점등되고 시동이 꺼지면서 주차등만 켜지고 그 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소외 1이 견인조치를 하기 위하여 차량 밖으로 나간 사이에 에어백이 터지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② 하자가 수리완료됨으로써 위와 같은 현상은 제거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는 인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연료통에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인도 당시에 있었던 위 (나)항의 ② 하자는 수리가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차량에는 중앙콘솔우드, 운전자 쪽 문 우드의 흠집, 실내배선의 화재냄새, 쇼바 소음, 파워핸들 소음, 엔진소리가 커지거나 떨리는 현상, RPM의 불규칙한 움직임, 가속페달의 떨림현상, 시거잭의 개폐불량, 선루프 실내문 소음 및 외부 패킹 노후, 라이트 고무패킹 불량, 운전석 문 상단틀 녹, 실내 섀미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하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1심감정인 백재현의 일부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차량의 인수 당시 운전석 및 동반석의 각 사이드실 패널의 도장이 탈색되는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자동차 내부의 탈색은 자동차를 통상 용법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감정인 백재현의 일부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차량 인수 당시 발전기의 과전압으로 인하여 발전기의 전압이 불규칙하고, 실내등의 밝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배터리가 조기에 소진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 ① 내지 ⑤ 사실은 을 제18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백재현의 일부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배터리 전압은 12V이지만 충전을 하려면 13.2-13.8V의 전압이 필요하다.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14V보다 높은 전압으로 충전될 경우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과 여기서 흐르는 높은 전압이 일시적으로 자동차의 전기계통기기에 충격을 주는 현상이 발생된다. ②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을 건 다음 10분 정도가 경과된 상태에서 측정한 전압이 14.36V였다. ③ 그러나 배터리의 충전전압이 13.8V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각 자동차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④ 현대자동차는 13.8V, 기아자동차는 13.8V, 쌍용자동차는 14-14.2V를 적용하고 있다. ⑤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마이바흐 차량에 대한 정상적인 전압 측정값의 범위를 12V~14.5V로 정하고 실제 측정값이 위 범위 내에 있으면 발전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마이바흐 차량에 대한 전압 측정값의 범위를 12V~14.5V로 정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측정값이 14.36V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는 설계기준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배터리의 충전전압이 13.8V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고, 쌍용자동차도 14-14.2V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마이바흐 차량에 대한 전압 측정값의 범위를 12V~14.5V로 정한 것이 설계상 하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배터리 전압이 높은 경우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은 있으나, 충전시간의 단축, 에너지효율의 증가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설계상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량에 발전기의 과전압으로 인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발전기 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전기배선의 결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제1심감정인 백재현의 위 의견은 발전기의 과전압이 자동차의 전기계통기기에 충격을 주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이지 전기배선 등에 관한 제조사의 차량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료통 소음 하자에 대한 면책 주장 등

피고는, 차량인수증(을 제1호증)과 관련한 본안전 항변과 더불어 차량인수 이후에 발생하는 차량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책임을 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인수증상 기재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료통 소음으로 인한 하자와 같이 인수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연료통을 교체하여 주었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음 관련 수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면책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면책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가 운영하던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주변기기가 손상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는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백재현의 일부 감정결과에 의하면, 앞서 하자로 인정한 연료통의 소음은 연료통의 구조상 연료펌프세트에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의하면 연료통 소음은 내비게이션 장착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없다(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인도 전에 실시한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주변기기에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른바 풀옵션 계약으로서 내비게이션의 장착은 피고의 지배영역에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주변기기에 손상이 발생한 차량을 그대로 인도한 것은 피고의 귀책으로 추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법리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나,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대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차료와 교환가치감소분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2) 수리비(연료통 소음으로 인한 손해액)

제1심감정인 백재현의 일부 감정결과 및 제1심법원의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료통 소음으로 인하여 연료펌프세트 및 연료통을 교체하는데 4,645,900원이 수리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수리비는 ① 하자에 기한 적극적 손해 부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차료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9. 7. 23.부터 피고로부터 수리완료 통지를 받은 2010. 6. 28.까지 341일 동안의 대차료 886,600,000원(1일 2,600,000원×341일) 중 54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09. 7. 23.부터 피고로부터 수리완료 통지를 받은 2010. 6. 28.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감정인 홍철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1일 대차료는 2,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차료 부분은 ② 하자에 대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소극적 손해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대차료 상당 손해는 886,600,000원(2,600,000원×341일)이 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그 중 원고가 구하는 54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품질보증서에 의하면 수리소요기간(하자가 발생하여 실제로 수리를 함에 필요한 기간, 이하 ‘수리소요기간’이라 한다) 중 대차료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증서상 피고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시 해당 부품의 대금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다만 차량의 중대결함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의 판단 하에 대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품질보증서 제3조 (3)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매우 고가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보유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수리시 부품을 독일 본사에 의뢰하여 조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인수 당시 원고 또한 인수 후에 발생하는 차량손해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지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품질보증서상 면책조항은 하자로 인한 대차료 손해를 모두 면책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위 면책조항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한 수리시 대차료는 피고가 보상할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수리소요기간에 해당하는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소송 계속 중 기간은 수리소요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소외 2는 2009. 9. 3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내비게이션 설치 하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1680호 )를 제기하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0. 1. 14. 피고와 합의를 한 후 2010. 1. 15.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건대, 수리소요기간에는 물리적인 수리기간 뿐만 아니라 예컨대 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과 같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간 등 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으로 인하여 경과된 기간은 일종의 수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서 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리소요기간에 포함된다. 한편 앞서 본 소송은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수리시 대차료의 면책약정은 피고 측에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으로 경과된 기간은 면책대상인 수리소요기간에 포함된다(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대체차량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고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진실규명을 위한 기간 중에는 대차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품질보증서 제3조 (3)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라 무효라고 재항변한다.

위 법 제6조 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 이 사건 품질보증서 제3조 (3)호의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다음 ① 내지 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2,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내에는 이 사건 차량과 동종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실질적으로 동종차량으로 대차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시장에서 대차료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0.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과 동일 신차종으로 대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피고는 2010.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은 국내에서 대차서비스가 불가능하니 피고가 대차한 벤츠 S클래스를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소외 1은 수리기간 동안 별도로 대차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차량(BMW 750Li)을 사용하였다. ⑤ 피고는 2010.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에서 도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부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품 발주를 위한 위임장과 관련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위 부품 발주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 및 품질보증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다음 ㉮ 내지 ㉳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각 구성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 등이 있는 경우는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묻지 않고(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0조 에서는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임을 요한다), 또한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이( 민법 제582조 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한다), 수리 또는 교환을 책임지는바, 이는 민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보장하는 매수인의 권리보다 더 두터운 권리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 이 사건 품질보증서 제3조 (3)호는 위와 같이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보증수리를 제공하는 한편 수리소요기간 중에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위 제3조 (3)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의 중대결함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의 판단 하에 대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대차서비스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특히 이 사건 차량은 국내에서 보유자가 거의 없었고, 대차료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하에서 약관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대차서비스를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의 동의에 의하여 연장된 수리소요기간에 해당하는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품질보증서 제3조 (3)호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볼 수 없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교환가치감소분

(가) 청구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차량에는 수리에도 불구하고 원상태로 복구되지 아니하는 외관상 장애, 오디오 음질불량, DVD 도어룸 불량, 소음, 엔진결함, 카메라 미작동, 경고등 오작동, 점화코일 이상 등 기능상 장애가 있었고, 이러한 장애와 함께 숨어 있는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교환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제1심 감정평가일(2010. 12. 6.)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3,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하여 차량의 가치가 하락되는 교환가치에는 수리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숨은 손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경향에서 오는 교환가치의 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환가치의 감소는 수리 이후에도 복구되지 아니하는 사용기간의 단축, 차체 등 외관상의 흔적, 기능상의 장애 등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그 수리불능으로 인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먼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에 수리 이후에도 숨어 있는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경향에서 비롯된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에 수리를 한 후에도 외관이나 기능에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감정인 백재현의 일부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 박현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제1심 감정인 백재현은 교환가치의 하락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분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자동차시세지의 기간경과에 따른 가치하락폭을 적용하여 가치하락분을 산정하였다. ② 이 법원 감정인 박현은 감정의견 1안으로 수리이력에 기한 가치감소 36,540,000원, 하체부품의 가치감소 5,300,000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견에 자체에 의하더라도 수리 후 이 사건 차량의 엔진룸과 운전석 주변은 문제가 없고, 배선 부분도 문제가 없었다. 나아가 하체부품의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오디오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교환가치 하락분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③ 감정인 박현의 감정의견 2안은 차량본체 감가에 대하여 실제차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리이력이 화재로 등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수입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하여 동종차량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동종 차량의 무사고시 소매가격(318,000,000원)과 수리이력이 있는 동종차량의 소매가격(250,000,000원)과의 차액(68,000,000원)을 교환가치의 하락분으로 산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감정결과는 모두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외관의 손상이나 수리흔적 또는 기능상 장애를 기초로 하여 교환가치의 하락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리이력이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하여 심리적 경향에서 오는 추상적인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출한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부합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감정인 백재현의 일부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 박현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수리를 한 후에도 외관이나 기능에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감소

(가) 청구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차량은 사고 발생일인 2009. 7. 22.부터 제1심 감정일인 2010. 12. 6.까지 장기간 주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동력장치의 부식으로 차량의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분 32,504,9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동력장치에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손상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1심감정인 백재현의 일부 감정결과가 있다. 그런데 위 감정결과는 중고자동차시세지인 카마트의 중고시세를 근거로 출고된 지 21개월이 지난 차량은 신차의 62.33%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3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의 감점률이 10%라는 전제하에 32,504,900원(530,000,000원 × 61.33% × 10%] 가량 가치하락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감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을 분해하여 동력장치의 이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오일이 공급되지 않으면 엔진을 비롯한 동력장치가 부식된다는 일반적인 견해(감정서 8쪽)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동력장치에 실제로 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상이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료통 소음으로 인한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수리비 4,64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석근 염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