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11.1.(787),1424]
항고장에 기재된 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동법 제379조 제2항 에 의하면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항고장에 기재된 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
피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인은 우선 항고장기재 이유를 이 사건 재항고이유로 원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2.8.16 82모24 결정 참조) 한편 상고에 관한 법 제379조 제2항 에 의하면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2.22 선고 82도2949판결 참조), 항고장에 기재된 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재항고인은 나아가서 원심결정에는 관여 법관의 기명만 되어 있고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서류는 원심결정의 등본일 것이며 기록에 편철된 재판서원본에 의하면 관여 법관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