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2018. 10. 30. 생활비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지인인 C이 원고의 배우자인 D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 받았을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30.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D가 C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점, ③ C도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