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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31 2017가단126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순천시 H 대 199.9㎡ 중 피고 C는 3/11 지분, 피고 D, E, F, G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