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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29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2. 11. 27. 피고는 C에게 2012. 8. 5.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2013. 1. 15.까지 대여하고, 원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도액 5,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되, 만일 C 및 원고가 위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 증서 2012년 제102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9067호로 주식압류명령을 받아 원고 및 C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주식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C의 5,000만 원 지급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실제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5,000만 원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약정 내지 준소비대차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