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2006. 11. 2. 제작된 ‘현대트랙터’(자동차명)는 2007. 1. 2. 주식회사 남해특수(이하 ‘남해특수’라 한다) 명의의 C로 신규등록되었다가, 같은 달 12. 원고 명의의 B로 변경등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2.경부터 ‘D’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위와 같이 변경등록이 이루어질 무렵 남해특수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송 및 등록에 관한 일부 사업허가를 양수받은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다. 한편 남해특수는 2006년경 이 사건 차량을 유류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위 차량을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로 등록하였다. 라.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은 2013. 11. 8. ‘신규허가가 금지된 트랙터(견인형 특수자동차) 47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남해특수와 그 대표자가 화물자동차운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장성군수에게 통보하였다.
마. 장성군수는 2016. 4. 26. 피고에게 ‘남해특수가 유류수송용 탱크로리로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등록한 이 사건 차량이 제주시로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불법증차)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6. 5.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해 60일(2016. 6. 20. ∼ 2016. 8. 18.)간의 운행정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