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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4구합955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3. 1. 21.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전기사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전기사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차고지 밖 관리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소속 택시인 A(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인 B은 후행 운전기사인 C을 태우고 2013. 9. 12. 17:40경 자신의 집 근처인 서울 구로구 D 도로상에서 이 사건 택시를 주차한 후 귀가하였고 그 이후 C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

또한 B은 C을 태우고 2013. 9. 23. 18:40경 위 도로상에서 이 사건 택시를 주차한 후 귀가하였고 C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택시의 운전기사들이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2013. 9. 12. 및 2013. 9. 23.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차고지 밖 관리 금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5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