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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6다24769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진다

원심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명의자로 1942. 5. 8. 등기된 B이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방 직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B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달리 B을 일본인으로 보아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피고가 B을 일본인으로 볼만한 사정을 반증으로 들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B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원심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이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계쟁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아버지인 망 F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2004. 1. 1.부터 망 F이나 원고를 통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점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