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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4가단157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B와 피고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건물 제105동 제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B에게 1억 원을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B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C건물 제105동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5.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0.까지,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2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8.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3. 9. 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보증금 25,00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4. 16. 위 임의경매절차의 실제 배당할 금액 124,093,254원에서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원고(채권금액 116,344,980원)에게 101,776,57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와 통정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