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박진만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황상현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1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0. 12. 말경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국민주택채권 액면가 합계 73억 5,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채권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 전(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채권이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소유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은 1988. 1.경 외조부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결혼 축의금 약 18억 3,000만 원을 관리해 달라며 맡겼고, 외조부 공소외 2는 자신의 돈 1억 7,000만 원을 합하여 20억 원을 관리하면서 증식하여 2000. 12.경 피고인에게 원심판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기재 채권으로 돌려준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맡긴 축의금을 증식한 것으로 알고 공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을 돌려 받아 사용한 것 뿐이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 전 대통령 또는 외조부 공소외 2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중 연번 2, 3, 4, 5, 연번 7중 39매, 연번 8중 7매, 연번 9중 12매, 연번 10 채권관련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채권을 공소외 1 전 대통령 또는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검사는 실질적 증여자를 ‘ 공소외 1 전 대통령 또는 외조부 공소외 2’로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전 대통령 또는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인 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일부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차남인 피고인이 2000. 12. 말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피고인의 외조부인 공소외 2의 집에서 그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기재 국민주택채권 액면가 합계 16,705,000,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 그중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국민주택채권 액면가 합계 73억 5,500만 원 상당은 그 자금원이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유래된 사실(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의 주된 내용으로 자금추적도에 대한 원심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항소이유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제출한 추가변론요지서의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심은 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자금추적에 관한 주장과 판단’에서 별도로 설시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① 피고인이 결혼한 1987. 12. 29. 이전에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위 국민주택채권의 자금원으로 되어(자금추적도 1, 4 참고), 결국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결혼 축의금으로 증식된 자금이 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자금원이 될 수는 없는 점, ② 공소외 1 전 대통령은 1988. 11.경부터 1990.말경까지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다시 1995. 12.경 구속되었다가 1997. 12.경 석방되었는데,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원의 흐름을 보면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백담사 은둔생활을 마친 후부터 1995. 12.경 구속되기 전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가 되다가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구속된 기간 동안에는 전혀 거래가 없었으며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석방된 후인 1998.경부터 다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신병과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원의 흐름이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고,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1995. 12.경 구속되기 전까지 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자금원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 1998. 후에도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공소외 7이나 비서관인 공소외 6, 공소외 8이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원에서 파생된 자금을 관리하는 데 관여한 사실에 비추어, 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자금원은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되기까지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의해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 귀국하여 결혼하고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991.경 귀국하여 1994.경까지 대우에서 근무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1999.경 귀국하였는데 피고인이 1991.경부터 1994.경까지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1999.경 귀국한 후에도 외조부 공소외 2에게 결혼 축의금의 관리나 운용실적 등에 관하여 전혀 문의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00년 가을부터 2001년 중반까지 여러 번에 걸쳐 장인인 공소외 9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2000년 봄부터 여름경 사이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해서 금원을 차용, 변제하였고 많을 경우 15억 정도가 되었으며, 장인인 공소외 9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결혼 축의금을 외조부 공소외 2에게 맡겨 거액의 자금으로 증식, 보관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위 국민주택채권은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소유·관리하던 자금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공소외 2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국민주택채권들 중 액면가 합계 73억 5,500만 원 상당의 실질적 증여자를 공소외 1 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1988. 1.경 자신의 결혼 축의금을 외조부에게 맡겨 증식하게 하였던 것을 나중에 돌려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증여세 포탈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국민주택채권이 피고인의 결혼 축의금으로 증식된 자금으로 매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결혼한 때로부터 13년 후에 액면가 합계 167억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교부받으면서 자신의 결혼 축의금으로 증식된 재산을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인 지위, 이 사건에서의 차명대여금고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매도를 대행시켜 매도자의 신분을 감추는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국민주택채권의 재산가액을 6,537,294,500원으로 평가하여 3,0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2000. 12.말경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율은 10억 4,000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져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재산가액 6,537,294,5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액은 2,793,647,250원(과세표준 6,507,294,500원, 10억 4,000만 + 3,507,294,500×50%)이므로, 원심은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나머지 채권을 공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
원심판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기재 연번 2, 3, 4, 5, 연번 7중 39매, 연번 8중 7매 채권은 최초 매출일로부터 공소외 10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다른 금융기관에 입고된 사실이 없어 최초 매입자원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공소외 11 명의의 계좌에서 출고된 채권이나 그 매입자원이 특정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한 채권이고, 원심판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기재 연번 9 중 12매, 연번 10 채권은 피고인이 이트레이드 증권 직원 공소외 12로 하여금 사채업자 공소외 13에게 판매한 채권으로 채권의 출처 및 매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채권들의 매입자금이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자금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위 채권을 공소외 1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채권들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위 액면가 합계 73억 5,500만 원 채권과 함께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0의 계좌에 입고되거나, 사채업자 공소외 13에게 판매되었고, 피고인이 그 매각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위 나머지 채권들도 공소외 1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은 등기, 등록 등 다양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무사 등이 일반인을 대신하여 매입하였다가 매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즉시 법무사(사무실 당 몇 백만 원 내지는 몇 천만 원) 등을 통하여 할인 매도하고 채권 소매상, 도매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규모 채권업자(사채업자)가 채권을 일정규모 이상(억 단위)으로 조성하여 이를 다른 채권업자에게 할인매도하거나 금융기관에 입고하여 매도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기재 채권이 같은 날, 같은 종류(1, 2종의 구분 및 최초 매출 연, 월이 동일함을 말한다)로 금융기관에 입고되거나 사채업자에게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들 사이의 연관성이 전혀 없고 유통과정이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같은 날 같은 종류로 입고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매입 자금원이 동일하다거나 동일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나머지 채권을 피고인이 공소외 1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피고인이 나머지 채권을 공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택일적)공소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기재 채권 전부를 2000. 12. 말경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그 교부된 채권이 피고인의 외조부 공소외 2에게 증식을 위하여 맡겨 두었던 것을 피고인이 돌려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반면에 그것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보유, 관리하던 재산이라는 검사의 택일적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극구 부인할 뿐 아니라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며, 그 밖에 위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제3자가 위와 같은 거액의 무기명채권을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므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위 나머지 채권들은 이를 무상 교부한 공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증여세 포탈행위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응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타인의 증여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 수증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이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요건인 증여자가 누구인지가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증여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외형상의 증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하여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사 만에 하나 위 채권의 실질적 증여 주체가 공소외 2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수증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피고인이 이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다만, 증여자가 친족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액이 달라져 세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중 연번 2, 3, 4, 5, 연번 7중 39매, 연번 8중 7매, 연번 9중 12매, 연번 10 채권 액면가 합계 9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공소외 13(수사기록 2권 693면), 공소외 12(수사기록 2권 702면), 공소외 14(수사기록706면)의 각 진술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종합, 수사기록 3권 1070면)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연번 10 중 액면가 1천만 원 99매 합계 9억 9,000만 원이 입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앞서 본 국민주택채권 73억 5,500만 원과 함께 공소외 15 명의의 신한은행 명동지점 대여금고와 (상호 생략) 명의의 하나은행 삼성동지점 대여금고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2001. 9.경 이트레이드 증권에 노숙자인 공소외 10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 피고인은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 채권을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기재 다른 채권과 합하여 그 중 액면금 합계 13,705,000,000원 상당을 위 공소외 10 계좌를 통하여 판매한 후, 위 돈을 사채업자 공소외 16, 공소외 17 등이 운영하는 7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기업어음 할인거래를 하는 외에도 공소외 18, 공소외 19 등의 이름으로 미국에 약 10만 달러 가량을 송금하고, 공소외 20 이름으로 구입한 빌라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 모든 금전 운영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 또 피고인은 2002. 6.경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이트레이드 증권 직원 공소외 12로 하여금 사채업자 공소외 13에게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연번 9, 10 채권 액면금 합계 2,99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게 한 후 새로운 국민주택채권을 반복적으로 구입하여 이를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보관 관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에서 공소외 1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인 국민주택채권 액면가 합계 93억 4,000만 원(시가 5,442,348,000원)은 이를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차명대여금고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매도를 대행시켜 매도자의 신분을 감추는 등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 2,920,026,200원{과세표준 5,412,348,000원, 2,246,174,000원(10억 4,000만 원 + 2,412,348,000원×50%) + 세대생략 할증 673,852,200원(2,246,174,000원×0.3)}을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은 포탈세액을 잘못 계산하였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국민주택채권 액면가 합계 93억 4,000만 원을 증여받고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364조 제2항 , 제6항 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차남이고,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2000. 12. 말경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기재 국민주택채권 액면가 합계 166억 9,500만 원, 시가 합계 11,979,642,500원을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만 그 중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6, 연번 7 중 111매, 연번 8 중 44매, 연번 9 중 188매 국민주택채권 액면가 합계 7,355,000,000원, 시가 합계 6,537,294,500원은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을 뿐 그 실질적 증여자는 공소외 1 전 대통령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채권들을 공소외 15 명의의 신한은행 명동지점 대여금고와 (상호 생략) 명의의 하나은행 삼성동지점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1. 9.경 이트레이드 증권에 노숙자인 공소외 10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위 채권들 중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연번 1 내지 8기재 채권 액면금 합계 13,705,000,0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위 돈을 사채업자 공소외 16, 공소외 17 등이 운영하는 7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기업어음 할인거래를 하는 외에도 공소외 18, 공소외 19 등의 이름으로 미국에 약 10만 달러 가량을 송금하고, 공소외 20 이름으로 구입한 빌라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 모든 금전 운영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 또 피고인은 2002. 6.경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이트레이드 증권 직원 공소외 12로 하여금 사채업자 공소외 13에게 나머지 채권 액면금 합계 2,99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게 한 후 새로운 국민주택채권을 반복적으로 구입하여 이를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보관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명대여금고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매도를 대행시켜 매도자의 신분을 감추는 등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국민주택채권 시가 11,979,642,500원 상당의 증여에 대한 연간 증여세 5,713,673,450원(2,793,647,250원 + 2,920,026,200원)을 포탈하였다.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의 일부만이 집행된 상태에서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고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적지 않은 자금을 증여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자금을 은닉하여 온 점이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자금 자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포탈한 증여세는 가산세가 부가되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의 모 공소외 2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에서 적지 않은 자금을 출연하여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한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기간 구금되었고 적지 않은 벌금형이 병과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최적의 양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전 대통령 또는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연번 10의 채권 99매 외에 액면가 1,000만 원 1매를 증여받고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채권 1매를 공소외 1 전 대통령 또는 외조부 공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