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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노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이 적절한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