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지조성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경작,자산으로 취급하였다면, 등기명의인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만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법인이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을 건설하여 종합관광휴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이를 그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 경작하면서 그 자산으로 취급하여 왔다면 법인이 위 농지를 등기명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가 1988.7.1.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7월 수시분 증여세 금 52,266,394원, 방위세 금 9,502,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심사결정서), 갑 제3호증의 2(결정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7(각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주민등록표, 을 제2호증의 3 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증여가액계산내역), 3(복명서, 을 제6호증의 9와 같다), 4(결정상황통보), 5(증여세과세표준 과세가액계산명세서), 을 제2호증의 1(증여세경정결정결의서),2(증여가액계산내역), 을 제3 내지 5호증(각 확인서), 증인 우ㅇ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농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68.10.부터 1975.4.까지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소유명의를 위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1 내지 3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훈에게, 같은 목록 4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김ㅇ훈의 부인 소외 김ㅇ진에게, 같은 목록 5 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김ㅇ훈의 삼촌인 소외 김ㅇ진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1968.10.25.부터 1975.5.22.까지의 사이에 위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6.30.에는 위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1 내지 3토지에 관하여는 소외회사의 당시 이사인 소외 계ㅇ희에게 같은 목록 4 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역시 소외 회사의 당시 이사인 소외 강ㅇ균의 명의신탁하여 위 계ㅇ희, 강ㅇ균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위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1 내지 3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85.4.14.에, 같은 목록 4 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달 11.에 각 위 김ㅇ훈의 동향인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항고서 원고의 명의로 위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위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뒤 같은 법 제34조의5,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4조의5, 제26조(1988.12.26. 법률 제 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가산세를 붙여 1988.7.1. 원고에게 1988년도 7월 수시분 증여세 금 67,825,840원, 방위세 금 12,331,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9.13. 위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함에 있어 그 증여가액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다시 산출하여 증여세를 금 52,266,394원, 방위세를 금 9,502,98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뒤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위 감액된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첫째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가 없고 소외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 각 부동산이 농지여서 농지개혁법상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농가가 아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경하거나 자영할 의사가 있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아니므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등기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때문에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앞에 열거한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농지증명), 갑 제10호증의 1(사업계획승인), 2(토지명세서), 갑 제11호증의 1(사업계획변경승인), 2(추가편입토지명세서), 갑 제14호증의 1(관광숙박업 청소년호텔업사업계획승인), 2 (관광숙박업 호텔업사업계획승인), 갑 제15호증의 1(종합휴양업스키장 사업계획승인신청), 2(관광객이용시설업스키장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전달), 위 증인 우ㅇ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13호증의 각 1(각 납입고지), 각 2(각 영수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을 건설하여 이곳을 종합관광휴양지로 만들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훈이나 그의 아버지인 소외 김ㅇ진, 그의 삼촌인 소외 김ㅇ진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김ㅇ훈, 김ㅇ진, 김ㅇ진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6.30.에는 위 각 부동산을 소외회사의 당시 이사인 소외 계ㅇ희나 소외 강ㅇ균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계ㅇ희, 강ㅇ균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1985.4.11.과 같은 달 14.에는 역시 위의 농지개혁법상의 제약때문에 위 각 부동산을 위 김ㅇ훈의 동향인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경작하여 오면서 이를 소외회사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농지개혁법상의 제약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으로써 더 많이 부과될 법인세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세율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더 많이 부과될 취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법인세, 동 방위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2(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계산서), 3(가산세액계산서), 4(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5(소득금액조정합계표), 6(자본금과 적립금계산조서), 7(조사서), 8(경정결정사유), 9(조사복명서, 을 제1호증의 3 과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회사가 피고주장의 위 조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소외회사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농지개혁법상의 제약때문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