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임야 496㎡ 중 약 8㎡에 철주와 천막을 이용하여 판매점을 설치하고 2010. 4.경 위 임야 약 55㎡에 철주와 천막, 판넬을 이용하여 다용도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2010. 5. 4.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8㎡의 판매점을 30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1. 5. 13. 8㎡의 판매점과 55㎡의 다용도실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차계고 및 시정명령
1. 관련 민사판결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1.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이 사건 판매점 등은 남양주시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고 이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위 판매점 등의 설치 및 유지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 불응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판매점은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먹골배 임시 노변직판장 설치 승인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개발행위 허가라고 볼 수 없다.
또 재산세는 재산 보유 사실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