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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6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건물 6층에 있는 옥탑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옥탑방에서 그 곳 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낚시대가 들어있는 낚시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상주거공간이 아니라 창고로 쓰는 옥탑방(사건 당시 옥상 출입문과 옥탑방 문이 잠겨 있지 않았음)에 침입한 것인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범행 전부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잠 잘 곳이 없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