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2]
부동산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지 못한 자에게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
갑과 을이 각자 자기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을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교환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81.3.13.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위 소외 1이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교환계약은 이를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소외 1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위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2를 상대로 위 그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이라 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교환계약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