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6.6.1.(11),1530]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 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61조 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1조 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판시 화물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주차시켜 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2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소외 1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