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01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136,33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1.부터 2015. 3.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A은 2012. 1. 28. 18:4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 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 식당 종업원인 D 운전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D로 하여금 경막상 출혈, 안면골 폐쇄성 골절, 대퇴골 돌기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D에게 휴업급여 20,247,760원, 요양급여 15,499,790원, 장해급여 23,804,0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1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