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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188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33,3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원고 보조참가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메트라이프생명보험’라 한다)와 GA운영비지원(7차월)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GA운영비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의 계약자는 위 A이고, 피보험자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2. 2. 1.부터 2015. 1. 31.까지이며,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위 A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이 원고보조참가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GA운영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고, 피고 A과 원고보조참가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이를 3억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 A은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A은 183,333,338원만 반납하였다. 라.

이에 원고보조참가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2015. 6. 5. 원고에게 이 사건 GA운영비지원(7차월)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2015. 7. 21. 보험금으로 58,333,331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지연손해금율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6%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58,333,331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지급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