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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56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제3층, 제4층을 각 인도하고,

나.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