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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6조 단서에서 정한 재판권 인정의 예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체포)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죄의 성립, 증거능력, 법률의 착오, 자구행위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