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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를 양육한 친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는 등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