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969 (2017.01.11)
조심2015서울청5811 (2016.02.24)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2017누343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염○○
○○세무서장
2017. 4. 21.
2017. 5.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6면 9행 다음에 "⑦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원고와 김OO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것을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OOOOO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