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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44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06:46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903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