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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