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9.25 2014나63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D은 2011. 3. 19. 02:2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B 모닝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E 택시를 추돌하여 별지 1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강원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원고차량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5. 3. 13.까지 피고 또는 강원대학교병원에 합계 102,929,097원(= 치료비 명목 90,429,097원 손해배상금 명목 12,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F생, 남자 2) 사고 당시 연령: 53세 11월 3) 가동연한: 60세(피고는 가동연한이 68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