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E’라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2세)를 알게 되었고, 2014. 8. 말경 위 ‘E’가 동거하던 중 집을 나가자 그 때부터 위 ‘E’의 연락처와 소재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13. 20:2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E’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모른다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가 위 ‘E’의 연락처를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과도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신전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