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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습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D, M, F, H, I, J, N, O, P, L, Q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