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처인 C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 사이에 C이 2004. 6. 23.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는 수기로 ‘육억 일천오백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6. 23. C 명의의 충북 진천군 D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이 2004. 6. 23. C이 개설한 통장에 입금되자, 위 통장에서 같은 날 C이 작성한 인출청구서에 의하여 588,224,248원(그중 235,064,159원은 원고의 충청신협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 담보대출금 변제 및 감정비용 명목임)이 이체되었고, 2004. 7. 8. C의 도장이 날인된 인출청구서에 의하여 30,700,000원이 추가로 이체되었다.
다. 주식회사 이수산업은 2006. 11. 2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06.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고 2007. 4. 30.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피고 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에서 4,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충청신협 대출금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C 및 피고 B과 함께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충청신협 대출금과 같은 액수가 대출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후 피고 B에게 대출금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위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