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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0. 30. 선고 73나3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15]

판시사항

손해배상에 있어서 장례비의 범위

판결요지

장례를 치루는데 소요된 관구입비 영구차운반비 비석제막비 인부잡비 피복비 부고발행비 음식비등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장례비 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피고 ,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다음 (2)항의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동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신은경에게 금 900,6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5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050,000원, 원고 6에게 금 30,000원, 원고 7에게 금 125,000원, 원고 8에게 금 30,000원, 원고 9, 10, 11, 12에게 각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8.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 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65,675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29, 555원, 원고 4에게 금 2, 978, 665원, 원고 5에게 금 2,019,110원, 원고 6에게 금 70,000원, 원고 7에게 금 575,794원, 원고 8, 9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10, 11, 12에게 각 금 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8.1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건 소송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데도 원고들이 국개배상법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소이므로각하되어야한다고 다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0호증의 1, 2(각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 3, 4, 5, 6은1972.9.27.에, 원고 7, 8, 9, 10, 11, 12는 같은 해 10.19.에 각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본건 배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변론종결 당시 위 신청은 모두 2개월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소송수행자 주장의 위 소송요건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즉 본건 소송은 적법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사망증명), 갑7호증(의견서), 갑8호증(검증조서), 갑9호증(피의자 신문조서), 을1호증(교통사고 보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과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의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인 미 제2공병단 제 802대대 비(B)중대소속 상병 소외 3은 그 소속대 324호 스쿠레이퍼차량의 운전병으로서 그 차량과 함께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자작리 소재 제6군단 항공대 비행장 활주로 공사에 파견 근무중 1972.8.11. 09:00경 위 차량에 싣고 온 모래를 위 공사장에 부리고 나서 다시 모래를 실어 오려고 그 차를 운전하여 위 비행장 진입로를 빠져 나와서울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제43번 국도(노폭 약8미터)로 좌회전하여 나갈때 그 국도상의 좌측 약 50미터쯤 되는 곳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좌회전하여 그 국도상에 이른 다음 곧이어 금방 빠져 나온 길쪽으로 있는 공터로 들어가려고 다시 위 차를 좌회전하여 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사로서는 대로상을 직행하는위 오토바이를 먼저 지나가도록 한 뒤 좌회전 하여야 할 것이며, 또는 안전하게 좌회전할시간적 여유가 있어 먼저 좌회전하여 운행하려면은 신호를 보내어 그 뜻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알린 뒤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국도에 진입할때 위 오토바이를 본 거리로 보아 위 국도에 들어갔다가 재빨리 왼쪽방향으로 "ㄷ"자 형으로 빠져나오면 될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 오토바이의동태에는 유의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좌회전 운행을 한 잘못을 저질러 마침 그때 뒷자석에는 원고 7을 태우고 원동기면허도 없는 자이면서도 제한시속 40킬로미터 지점인 위 도로상을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오토바이(기아혼다 90씨씨)를 운전하여 오고 있던 소외 4로 하여금 일단 우측도로로부터 빠져 나와 국도에 나온 위 차량이 느닷없이 다시그 오토바이 전면을 막으며 그 국도를 횡단하려하자 당황한 나머지 속도를 줄인 여유도 없이 방향만을 다소 우측으로 바꾸려 하다가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를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에 충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은 소외 4로 하여금 그날 10:20경 사망케 하고, 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던 원고 7으로 하여금 두부외상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위 갑7호증의 기재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4의 처이고 원고 2, 3은 그의 딸들이며, 원고 4, 5는 그의 아들들이고, 원고 6은 그의 아버지인 사실과 원고 8은 원고 7의 처이고, 원고 9, 10, 11, 12는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고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니,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4는 원동기면허도없는 자이면서 위 오토바이를 제한시속 40키로미터 지점을 시속 60키로미터로 과속으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차량과 부딪칠 즈음에야 크게 당황하여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필시 위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 7 또한위 오토바이 뒤에 편승하고서는 그 속도를 저감케 하던가 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나아가 배상액에 관하여 먼저 원고 1, 2, 3, 4, 5, 6에 관한 부분을 본다.

(가) 앞서 든 갑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을2호증의 1, 2와 동일한 것으로서 재직 및 급여증명서), 갑5호증(한국인 간이생명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을 모두어 보면, 망 소외 4는 1936.10.1.에 출생하여 본건사고당시 나이가 만 35세 10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체의 남자로서 그와 같은 나이의 한국인남자 평균여명은 27년 가량되는데 그는 1965.5.15. 이래 본건 사고시까지 화산리 농업협동조합의 참사로 근무하여 본건 사고당시 본봉 금 32,000원 각종 수당금 15,000원 합계 금 47,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가 종사하고 있던 위 참사직은 55세가 정년으로 정해져있으며 그의 생계비는 월 금 7,000원 가량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1, 5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망 소외 4는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시부터 그의평균여명 기간내인 55세까지 230개월간 위 참사직에 종사하여 매달 위 인정의 수입금 47,000원에서 본건 사고당시의 갑종근로소득세 금 3,040원{(금 47,000원-금 15,000)×12/100-금 800원}을 공제한 금 43,960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서 위 금 43,960원에서 월 생계비 7,000원을 공제한 금 36,960원씩의 수입을 모두 잃게 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을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로 청구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사고당시의 현가를 환산하면 금 5,952,603원(금 36,960×161.0580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계산상 명백한 바, 본건 사고에 경합된 그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그에 대한 피고의 배상액은 금 3,4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소외 4가 위와 같이 불시에 사고를 당하여사망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쉽사리 알 수 있으니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수액에 관하여는 본건 변론에 나타난 본건 사고의 경위 그의 연령 및 재산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금 1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망 소외 4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금 3,500,000원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소정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1, 2, 같은 김형현이 각 금 500,000원씩, 원고 4, 5는 각 금 1,000,000원씩 각 승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3(각 영수서), 같은 호증의 5 내지 13(각 영수서)의 각 기재부분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 1이 남편되는 소외 4가 사망하자 그의 장래를 치루는데 관구입비, 영구차 운반비, 비석제막비, 인부잡비, 피복비, 부고발행비, 음식비등으로 금 569,620원을지출하였으며, 이는 본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기타 사정을 모두어 보면 현사회통념상 상당한 장례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바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할때 위 장례비손해액에 관한 피고의 배상액은 금 325,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여기서 원고 1은 위 인정의 장례비용 이외에 백미 11가마당 금 11,000원씩 금 110,000원, 겉보리쌀 3가마 가마당 금 5, 500원씩 16,500원, 합계 금 126,500원도 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였으니 이를 위 장례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4호증의 4(영수서)의 기재내용에 위증인의 증언부분을 모두어 보면, 원고 신은양이 1972.8.15(5일장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장례마지막 날에 구입한 것이 된다) 동 원고 주장의 위 백미와 겉보쌀 대금 126,500원을 지출한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갑 4호증의 9(영수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이 본건 사고발생일인 1972.8.11. 장례비용으로 백미 10가마, 겉보리쌀 3가마 비용으로 합계 금 126,500원을 지출한 바 있으므로 다시 장례비용으로 위와 같은 수량의 백미와 겉보리쌀을지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위 망인의 신분으로 보아 지나치게 과다한 지출인 것이라고 할것인즉 이는 본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7호증(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4가 본건 사고시 타고 있던 위 오토바이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싯가 금 53,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 제출의 갑4호증의 13, 14(각 영수서)의 기재만으로서는 위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역시 앞서 인정한 본건사고에 경합된 피해자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금 39,2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이를 원고 1, 2, 3, 4, 5가 공동상속하였다 할것인데 그 손해액을 원고 1만이 청구하고 있으니 위의 손해액은 그의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금 5,600원이 된다.

(라) 소외 4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가 있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쉽사리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로서는 원고 1에게 금 70,000원, 원고 2, 3, 4, 같은 김양표에게는 각금 50,000원, 원고 6에게 금 3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다음 원고 7, 8, 9, 10, 11, 12에 관한 부분을 본다.

(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원고 7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두뇌부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인하여 2개월간의 신경안정제 투여가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1일에 금 600원씩 모두 금 36,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 36,000원이 된다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본건 사고에 경합된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그에 대한 피고의 배상액은 금 25,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7은 재산상 손해금으로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두뇌부에 상처를입고 그 상처를 치료한 이후에도 영구불구가 되어 일반노동능력의 15퍼센트가 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동 원고가 앞으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의 상실 금 339,794(2,265,295×15/100)을 손해금으로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2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부분에 의하면 원고 7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두뇌부에 상해를 입었으나 감정당시의 증상으로 두개부의 외관상 변형이나 두피에도 외상의 흔적이 없고 두개골에도 골손상의 흔적이 없을뿐 아니라 그의 의식이나 언행 및 척추, 사지, 운동신경 정상으로 별로 휴유증 없이 치료된 것으로 감정한 후다만 환자로부터 자각증상으로 기억력감퇴, 두통, 불면증등이 있다고 호소해 오는 바, 이러한 증상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되는 여러가지 변화가 온다고 추상적으로 설명을 한 후 감정결론에서 느닷없이 동 원고는 위 상해도로 인한 노동력상실율은 일반 및 사무직 공히 약15퍼센트가령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감정서는 그 전후가 위와 같이 모순이 있을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이로써동 원고의 일반 노동능력이 15퍼센트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인 신문결과를 보면, 동인은 한일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본건 감정관계는동인의 전공과목이 아닌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7의 위 손해금청구는 이유없다.

(나) 원고 7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그 자신 및 그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로서는 원고 7에게는 금 100,000원, 원고 8에게는 금 30,000원, 원고 9 원고 10, 11, 12에게는 각 금 2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5) 피고 소송수행자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8조 8항 및 12항에 의하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이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 군대의 차량사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이하여 사법관계의 상위 직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선정된 중재인에게 회부하여 이점에 관한 동 중재인의 재정을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중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양 정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대한민국 증원군대 구성원이 직무수행상 과실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 정부간의 협정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바에 따라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책임의 존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6) 따라서 피고는 본건 손해금으로 원고 1에게 금 900,6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5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050,000원, 원고 6에게 금 30,000원, 원고 7에게 금 125,000원, 원고 8에게 금 30,000원, 원고 9, 10, 11, 12에게 각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본건 불법행위가 있은 다음날인 1972.8.1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각인정범위내에서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이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일부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시윤 정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