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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4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6576 보관금반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6576 보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9.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C)에게 원고들(A, B)은 각 10,000,000원씩을 2015. 9. 30.까지 지급하고, 만약 원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들은 2015. 10. 1. 피고 명의의 계좌(임고새마을금고 D)에 각 10,000,000원씩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채무금을 변제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 있음을 들어 2015. 12. 31.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72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6576 보관금반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그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