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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378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