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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7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남구 C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백지와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금 40,000,000원, 위 금원을 2007. 12. 14.과 2007. 12. 17. 월 5부(200만 원)의 이자로 차용합니다. 2008. 9. 17.”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란에 D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인천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접수ㆍ제출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