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12. 4. 22: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에 있는 대흥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리에 있는 해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