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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5. 9.경부터 국민은행 B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순번 4 ~ 6은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지급제시일 도과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 6 기재 수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