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피해자 F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G’ 가 그려진 손수건을 1장 당 700 원씩 1,000 장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저작권 등록부 사본, 계약서 사본, 고소인 자료 제출
1. 사건 송치 서 사본( 부산사상 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가 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2년 경 이미 ‘G’ 가 나염처리 되어 있는 손수건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아 마감처리 가공작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저작 재산권의 침해 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참조). 2002년 월드컵 이후 이 사건 ‘G’ 문양을 포함하여 ‘ 붉은 악마’ 와 관련된 물건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G’ 문양이 나 염처리되어 있는 손수건을, 단순히 마감처리 작업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