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9. 04:00경 부산시 남구 C에 위치한 D모텔 609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25세)이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3분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것을 위 피해자가 발견하여 그 휴대폰을 부순 다음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거랑 이전에 부산에 와서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저장해 놨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