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9: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