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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귀금속가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매달 2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 E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1층 1105호를 팔거나 E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 G 토지의 보상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의 월수입이 약 500만 원이었으나, 생활비 및 카드사용대금이 매달 약 1,0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적자였고, 위 아파트는 시가 약 4억 5,000만 원이었으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2,8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는 보상금 지급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확정된 것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6,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또는 차용증 사본

1.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