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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334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68.84㎡를 인도하고,

나. 각 22,47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