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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3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0. 18: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녀를 속여 매운탕1개(8,000원), 소주2병(6,000원)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4,000원 상당의 이익을 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21:30경 부산 금정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를 기망하여 삼겹살 3인분(18,000원), 소주1병(3,000원)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음식대금을 지불치 않아 21,000원 상당의 이익을 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