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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17 2013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9:30경 영주시 B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세의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타로점을 보러 오자 연애운을 보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허리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및 추행장면 재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2/3 감경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