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0(2),681]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의 효력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는 양자제도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A 외 1인
B 외 2인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C 사이의 1986.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 D, 같은 E와 피청구인 C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금정경찰서장과 양산경찰서장의 사실조사회보서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1972.5.30. 결혼식을 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을 하여 오던중, G 피청구인 C를 출생하였으나 청구인 A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여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 H는 위 A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C를 위 A의 맏형인 피청구인 D와 형수인 같은 E의 친생자인 양 1977.8.17. 출생신고를 한 것인데, 점차로 청구인들은 서로 화합을 하게 되어 1986.2.3. 혼인신고를 하게 되자 자신들의 사실상의 친생자인 위 C를 자신들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문제로 고심하던중, 위 C를 청구인들의 양자로하여 1986.1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실, 위 C는 출생후 청구인 H에 의하여 양육되어 오다가 청구인들이 화합한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청구인들에 의하여 보호, 양육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생각컨대, 민법상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률상 의제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친생자를 친생자로서 호적에 입적시키지 아니하고 양자로서 입적시킨 경우에도 양자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그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C 사이의 1986.11.1. 경남 양산군 일광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 D, 같은 E와 같은 C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