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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26 2014가합994

노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일용노동자가 필요한 건설업체 등과 일자리가 필요한 노무자들을 서로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노무자를 소개ㆍ알선하고 노무자가 당일 일을 끝내고 원고의 사무실로 돌아오면 원고가 해당 노무자에게 당일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후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노무비를 지급받는다.

나. 피고는 철근콘크리트타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3. 8.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파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4.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현장소장 F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8.부터 2014. 3. 22.까지 별지 표 인건비(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38,626,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 인건비(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2. 27.부터 2014. 3. 3.까지 107,2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31,42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잔금 131,4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노임 마지막 지급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27.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