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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23:30경 강원 B 포장마차'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