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절도방조,상해,재물손괴][공1993.6.1.(945),1430]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A 외 2인
검사
변호사 B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 A가 재단법인 C의 설립자인 망 D의 무남독녀로서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으로 있다가 그 사촌형제인 피해자 E와의 분규로 이사장직을 사임한 바 있어서 위 공원의 전무로 있던 위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비웃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도 자신과 같은 정도로 분한 감정을 심어주고 혼내주려는 생각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오게 되었고 그 후 흥분을 가라앉히고 위 가방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여 돌려주지 못하고 위 재단법인의 총무과장 F 집에 맡겨두었다가 다음날 위 F의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면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이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피고인 G에 대한 절도방조의 점은 정범인 피고인 A의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역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